상담소 2007.08.01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연간소정근로일수란 귀하의 사업장에서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요일, 국경일등이 출근의무가 없다면 이를 제외한 출근일(통상 평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
>작년 1월 31일부터 9월말까지 243일을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
>올해 연차 산정일은 며칠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렸습니다
>
>상담내용들을 확인해서 계산을 해보았지만 잘 모르겠더라구요
>
>그래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를 모르겠더라구요.
>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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