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31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 현재 싯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월 통상임금135만원 한도) 따라서 비록 이전에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개시일 현재의 통상임금이 월 100만원이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왜 통상임금이 낮아졌을까요? 통상임금의 하향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많은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사이트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비슷한 내용이 검색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산전후휴가비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이 변화된 경우는 언제 받은 월급이 기준이 되는지요?
>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었을 경우 산전후휴가비는 고용안정센타에서 135만원,나머
>
>지 65만원은 회사에서 지급(우선지원기업대상일경우)되죠? 그런데, 산전후휴가 들어가기 1달
>
>또는 2달전 부터 통상임금 체계가 바뀌어 100만원으로 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통상임금에 들
>
>어가지 않게 되면(연장수당 또는 직급수당 등) 산전후휴가비는 고용안정센타로부터 100만원
>
>만 받게 되나요?
>
>산전후휴가비의 산정기준을 알고 싶어요. 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직전의 달 급여를 기준으로 산
>
>정하나요? 아니면 몇 개월을 평균내나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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