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기간을 고려하여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면 소정의 근로일수(주5일)을 개근하는 경우 반드시 1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제도를 말합니다. 즉 주2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1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사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가 있으나, 출산휴가기간중 대체사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금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중 대체인력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채용장려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ei.go.kr/jsp/int/int_sta_04_b.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산전후휴가 3개월 공백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쓰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제 회사로, 일당 4~5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일당으로 했을 때, 주 5일 만근하면 최소 하루 분의 일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혹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쓰고, 산전후휴가자를 계속
>고용해서 쓸 경우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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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일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출산휴가로 인한 공백기간을 고려하여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면 소정의 근로일수(주5일)을 개근하는 경우 반드시 1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제도를 말합니다. 즉 주2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1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사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육아휴직대체인력채용지원금'제도가 있으나, 출산휴가기간중 대체사용한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금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중 대체인력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채용장려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ei.go.kr/jsp/int/int_sta_04_b.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으로 산전후휴가 3개월 공백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쓰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제 회사로, 일당 4~5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일당으로 했을 때, 주 5일 만근하면 최소 하루 분의 일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혹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쓰고, 산전후휴가자를 계속
>고용해서 쓸 경우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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