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5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노동쟁의'란 노사교섭을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쟁의행위'란 파업태업 등과 같이 노조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조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쟁의'는 특별한 절차나 노조원 과반수의 동의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쟁의'에 따른 조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조정신청은 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노조대표자의 권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조대표자가 노조의 의결기구의 결의없이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노동조합의 규약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노조의 결의가 규약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나, 노조대표자가 조정신청을 한 것은 노조의 결의사항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결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다만, 규약 제36조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노동쟁의의 발생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따라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시정명령의 청구는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현재 저희 노동조합의 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제 20조 [총회(대의원대회)의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규약의 제정 변경.
>                 2. 임원의 선출, 불신임(탄핵).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4.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                 7.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                 8. 노동쟁의 발생.
>                 9. 각종 정책 간의.
>                10.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                11. 기타 중요한 사항.
>
>제 36조 [노동쟁의 발생]
>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제 37조 [쟁의행위결의]
>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총회 기준)
>                2.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 후 즉시 연맹에 보고한다.
>
>노동쟁의 발생시 총회(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으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이것이 규약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규약위반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
>그리고 만약 규약 위반이라면 행정관청(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규약 위반 시정명령을 요구할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자세하게)
>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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