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확히 한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임금 지급기일을 의미합니다. 1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업주에게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휴가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사측에 사직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7월27일) 8월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대채인력을 데리고 와서 인수인계 모두 마친다음에 싸인을 해준다고 해요.
>그전에는 한달이든 두달이든 못 나간다고 그러구요
>
>만약 한달뒤에 안나오기 시작하면
>
>손해배상과 법적인 책임을 모두 물을 것이며
>
>다른 회사에도 취업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 하네요.
>
>
>저는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
>한달뒤에 출근하기로 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쪽에도 못가게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
>조언 부탁드려요~
>
>
>※ 사직의사 표명하고 한달에 기간이 있는데요 이 한달안에 휴가 3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때 휴가3일도 한달안에 포함되는것인가요?
>   아니면 한달 + 3일 을 더 근무해야 하는 것인가요?
>
>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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