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live 2007.07.29 15:59
더운 날씨에 많은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사이트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검색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산전후휴가비를 산정할 때 통상임금이 변화된 경우는 언제 받은 월급이 기준이 되는지요?

예를 들면,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었을 경우 산전후휴가비는 고용안정센타에서 135만원,나머

지 65만원은 회사에서 지급(우선지원기업대상일경우)되죠? 그런데, 산전후휴가 들어가기 1달

또는 2달전 부터 통상임금 체계가 바뀌어 100만원으로 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통상임금에 들

어가지 않게 되면(연장수당 또는 직급수당 등) 산전후휴가비는 고용안정센타로부터 100만원

만 받게 되나요?

산전후휴가비의 산정기준을 알고 싶어요. 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직전의 달 급여를 기준으로 산

정하나요? 아니면 몇 개월을 평균내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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