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기본급 이외에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각종의 임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간 지급된 금액의 1/4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다면 위법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본래의 퇴직금에서 회사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액의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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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급 112만원 수당 48만원(식대, 면허수당, 기타 수당 포함), 상여 200%(3.6.9.12월마다 50%씩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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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근무 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회사에서는 기본급 112만원에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1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그쪽은 기본급 (112만원 + 112만원의 10%)*1.9로 계산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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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직금은 원래 기본급에 수당포함된 160만원에 상여 50%를 해서 일일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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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기본급 이외에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각종의 임금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간 지급된 금액의 1/4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다면 위법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본래의 퇴직금에서 회사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액의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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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급 112만원 수당 48만원(식대, 면허수당, 기타 수당 포함), 상여 200%(3.6.9.12월마다 50%씩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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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근무 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회사에서는 기본급 112만원에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1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그쪽은 기본급 (112만원 + 112만원의 10%)*1.9로 계산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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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퇴직금은 원래 기본급에 수당포함된 160만원에 상여 50%를 해서 일일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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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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