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0422 2007.07.30 08:56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은 규약 제37조에 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 36조 [노동쟁의 발생]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제 37조 [쟁의행위결의]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한다.(총회 기준)
2.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 후 즉시 연맹에 보고한다.

그러므로 규약에 오기는 아니구요..,,

그리고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내부운영규약이 노동법보다 우선시 적용되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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