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와 같은 산식을 보다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 1일 7시간인 경우 : 100만원/204.3=4,902원
-(40+7)×52주+7시간/12=204.3
<상세> △ 1일 7시간인 경우 : 100만원/204.3=4,902원
-(1주40+주휴일7시간)×52주+7시간/12=204.3
즉, 7시간의 경우 40시간은 (1일7시간*5일)+(토요일1일*5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8시간유급처리하는 경우에는 243시간으로 봄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기준시간별 소정근로시간별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내용중 의심 부분이 있는거 같아 다시금 재차 정립하고자 문의 올립니다요
>
>
>----답변 내용 일부-----
>
>
>△ 정상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100만원/208.7=4,807원
>-{40+8)×52주+8시간}/12=208.7
>△ 7시간인 경우 : 100만원/204.3=4,902원
>-(40+7)×52주+7시간/12=204.3
>△ 6시간 40분인 경우 : 100만원/202.8=4,950원
>-(40+6시간 40분)×52주+6시간 40분/12=202.8
>
>
>상기 내용 답변해주신 내용일부 인뎅 7시간 경우 40시간 아니고 7*5(월~금)=35시간 아닌지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죄송하지만 추가적인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요?
>
>
>토요일 유급휴일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
>기준 8시간 근무자 입니다.
>
>혹자 말로는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산정해서 226시간으로 산정해두 된다고 햐고
>
>어떤 혹자는 토요일도 똑같이 주휴일로 보기때문에 8시간으로 인정해서 243시간으로 산정해야한다고 하는데 둘다 어떤걸 적용해야할까요?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원들한테 근로기준법 이상 상회해서 유급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
>226시간이든 243시간이든 어떤걸 적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
>
>속 시원하게 답변좀 해주세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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