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07.07.25 17:59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사 근로자 중 2007년 5월 30일부로 정년이 되어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는 촉탁직으로

재고용 하고자 2007년 8월 1일부로 신규사업담당(신규사업 연기시 운항사업팀(부서이름) 보

직)으로 인사명령을 내었습니다. 최초 검토시에는 현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8월정도 시작

될 것으로 판단되어 8월 1일부로 인사명령을 내었으나, 현재 신규사업의 연기 및 기존 부서에

입사하는 것도 여건이 되지 않아 입사를 몇달 간 보류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와 협의

하여 몇달 간 보류를 하면 되겠지만, 협의가 않될시 무조건 입사를 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

다.   판례에서는 "채용 내정의 취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정할만한 사회 통념상 상당

성이 있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채용 내정 통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 취소

를 한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고 되 있는데 이건 내정 취소에 대한 내용이고 혹시 채용 보류도 이와 같이 해당이 되는지 궁

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시원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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