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외환은행의 자회사로 출발을 한 외향산업이라는 용역
회사입니다. 이곳 소속으로 외환은행본점(방배사옥)에 파견되어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 외향산업이라는 곳에서는 건물 청소, 주차 등의 다른 영역의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터 주차 정산소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업무지시를 내려서 저희 고유의 보안 방범업무이외에 주차비 징수업무를
야간 당직 때 약 3시간 정도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면히 주차요금징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시에 퇴근을 한 후 추가로 발생되는 요금징수 상황시 주차요
금 징수 직원의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을 꺼려해서 대신 당직근무를 들어가는
용역경비원인 저희들에게 그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항의를 하니까
아직 새로 개정된 파견법 상의 합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당신들이
소속된 용역회사에서 따로 경영하는 수익사업이니 그곳에서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어디에도 없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비원들은 그 업무를 모두 거부하고 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혹 부당해고나 처우가 있을
까봐 그냥 그 업무를 며칠 쨰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 및 저희들이 할 수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사입니다. 이곳 소속으로 외환은행본점(방배사옥)에 파견되어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 외향산업이라는 곳에서는 건물 청소, 주차 등의 다른 영역의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터 주차 정산소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업무지시를 내려서 저희 고유의 보안 방범업무이외에 주차비 징수업무를
야간 당직 때 약 3시간 정도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면히 주차요금징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시에 퇴근을 한 후 추가로 발생되는 요금징수 상황시 주차요
금 징수 직원의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을 꺼려해서 대신 당직근무를 들어가는
용역경비원인 저희들에게 그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항의를 하니까
아직 새로 개정된 파견법 상의 합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냥 당신들이
소속된 용역회사에서 따로 경영하는 수익사업이니 그곳에서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어디에도 없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비원들은 그 업무를 모두 거부하고 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혹 부당해고나 처우가 있을
까봐 그냥 그 업무를 며칠 쨰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 및 저희들이 할 수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