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6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아 회사가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만두라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보입니다. 일종의 권고사직으로 봄이 맞을 듯 하군요....다시 출근하기로 하셨다고 하시니 권고사직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차 출근하시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만약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복직후 회사가 또다시 그만두라는 말을 하면 서면으로 통보해달라 요구하십시요...

3. 권고사직은 해고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므로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날짜를 지정하거나 그만둘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후 복직시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된 경우 노동부 관할지청에 해고수당을 받게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무의미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
>해고수당청구 문제로 노동부에서 삼자대면 하고 왔습니다. 일단 진정서는 취하했습니다.
>
>사장님이 회사를 다시 나오라고 돌발 제안때문이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
>생각되어서 일단 진청취하 하였으며 근로감독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정서는 다시 낼 수
>
>있다고 말해서 일단 취하하게 되엇습니다.
>
>만약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에 간다면 제가 해왔던 업무말고
>
>다른 업무에 배치된다고 하였고. 연봉도 깍인다고 했는데.. 왜 진정을 취하했는지 모르겠습
>
>니다. 노동부에 간다는게 긴장해서 그런지.. 아무생각도 안나고...
>
>
>
>
>질문1) 제가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입사한다면 연봉삭감과 제 전공과 맞지않은 마케팅일을
>       해야한다는데 부당한 제시인가요.
>
>질문2) 또 한달다니다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해서 저를 해고 시키면 전 수긍해야 되나요.
>
>질문3) 진정서는 일단 취하했는데 근로 감독관님의 말씀대로 다시 제출해도 되는지 입니다.
>
>
>
>
>또,
>
>해고당하기 전. 회사측에서 저에게 나오고 싶은 날짜까지 나오라고 말은 했습니다.
>
>권고나 마찬가지죠.. 전 너무 열받아서 그냥 바로 다음날 뛰쳐나갔습니다.
>
>상황인 즉,  저를 대신할 사람을 미리 다 뽑아두고 (같이 일할 사람과 제 업무보조 뽑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관두라고 하니 배신감과 모욕감에 있을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
>해고예고서는 30일 미만으로 끊어져 있어서 서류상으론 해고수당 받는데
>
>문제가 없을듯한데.. 회사측에서 나가고 싶은날 나가라고 한점. 내발로 나간점 등 구두로
>
>말한것을 인정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궁금해서 묻습니다.
>
>
>
>질문 4) 권고사직이라는 회사측 주장을 전 인정하지 않고있는데.문제가 되나요?
>        인정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      
>질문 5) 회사측 주장대로 권고사직을 인정한다면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        있을까요.
>
>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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