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r0277 2007.07.26 08:16
회사(A)와 병원(B)이 도급계약에 의해 회사(A) 안에서 병원(센타-C)이 있습니다.

저는 B의 계약직이면서 A회사 안에 있는 C에서 실제 근무를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근무를 하는데 4년째입니다.

처음 입사당시 B의 인사관리자가 휴일에 대하여 A회사에 따른다..라고 했으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는 이와 달리 B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B의 취업규칙 휴일을 보면 공휴일이 되어있으며, 하기휴가는 없습니다.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으며, 퇴직금도 1년 종료시

1년마다 지급을 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노동 및 위법행위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 해 봅니다.


1. 하기휴가를 년차로 공제한다 : A회사의 하기휴가시 C의 근로가 없어 모두 하기휴가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년차 5개를 공제합니다. 이게 싫으면 B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타당한것인지요?

2. A의 휴일에 따라 C의 근로여부를 A의 관리자 명에 의해 결정된다 : 근로계약서에는

휴일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하기휴가 제외하고 A가 쉬면 C도 함께 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의 관리자 명에 의해 근무지시를 받았는데 임의적으로 쉬라고 했다가

근무하라고 했다가 해도 되는것인지요? 그것도 A의 관리자로부터... C의 센타장이 있지만

거의 A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3. 점심휴게시간에 대기하라고 명하는데 타당한지요?

4. 계약직 근로자로서 1년씩 4년째인데 간호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는 파견계약직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인지요?

5. B의 노조가 있으며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시 C의 근무자들은 제외되며 A의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시 성과급에서만 50%를 받고 있습니다.  타당한지요?

좀 많은 글이지만,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제게는 생계의 문제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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