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30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의 계산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계산된 퇴직금의 지급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중간정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실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재직 도중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실제입사일(2002.4)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일괄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사례를 아래에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02년 4월
>07년 7월 현재 재직중 입니다.
>
>입사당시는 월급제 였습니다.
>06년 6월 부터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당시 02년 4월 부터 06년 5월까지 중간 정산 한다고 했습니다만 중간 정산 금액이 7,000,000원 정도 였는데 지금까지 지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
>07년 6월 월급에 연봉 계약 당시 중간정산 금액 1년치를 지불하기로 했지만 차일 피일 계속 미룹니다.
>
>정들었던 회사라 계속 다니려 했지만 돈 가지고 그러는게 미덥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 금액을 의뢰하니 위에 말씀드린 중간정산 금액 + 1년 + 추가 개월로 계산 해서 퇴직금을 지금한다고 합니다. 9백여 만원 정도.
>
>제 생각에 현재까지 중간정산되서 받은 금액도 없는데 위와 같은 계산 법이 온당한지
>궁금합니다. 최종 3개월로 계산하니 수백만원 차이가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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