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7/16 : 잔여연차소진
7/18-10/15 : 출산휴가기간..
상기 내역으로 휴가계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분 급여가 입금이 되었는데..
기본급+상여금 만 입금 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시간외 수당 및 식대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수당과 식대비는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군요..
질문>>
1. 전체 90일 중 60일은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일부터 휴직을 개시한것이 아니라서..
16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 및 식대비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월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15일 업무한 거와 상관없이
출산휴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요??
2. 상기와 같이 중순경부터 휴직을 시작할시,
공휴일, 휴일 모두 포함하여 60일까지 일수계산하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61일 이후부터 나머지 90일까지의 급여부분을 고용보험에 청구하면 되는지요?
아님 월단위로 마감하여 지급이 되는지요??
7/18-10/15 : 출산휴가기간..
상기 내역으로 휴가계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분 급여가 입금이 되었는데..
기본급+상여금 만 입금 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시간외 수당 및 식대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수당과 식대비는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군요..
질문>>
1. 전체 90일 중 60일은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일부터 휴직을 개시한것이 아니라서..
16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 및 식대비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월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15일 업무한 거와 상관없이
출산휴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요??
2. 상기와 같이 중순경부터 휴직을 시작할시,
공휴일, 휴일 모두 포함하여 60일까지 일수계산하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61일 이후부터 나머지 90일까지의 급여부분을 고용보험에 청구하면 되는지요?
아님 월단위로 마감하여 지급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