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입니다.(07.1.1-21.3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최저임금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무했던 시간은 귀하가 입증이 가능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계약시 약정했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그만뒀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피시방에서 일한지 3개월 끝에 접어드는데 ...
>
>사장님의 욕설과 무시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시급 3000원)
>
>원래 평일오전 07시부터 15시까지 일하는데 경제 형편의 이유로 주말에 16~24시까지 일을 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추가 근무에 관한 것입니다.
>
>평소에 알바가 그만두면 대신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근무를 대신 선 적이 5~6번 있습니다.
>
>그부분에 대한 시급 조정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수습 기간 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수습 기간이라는 소리 들어본적 없습니다.
>
>하루에 대략 16시간 이상 까지 일한 적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
>또한 평소에 사장님이 맨날 늦습니다 5분~10분도 아니고 이틀에 한번꼴로 20~30분씩 늦고
>
>인수인계하고 나면 15시 퇴근임에도 16시에 퇴근 할때가 많습니다.
>
>이런 경우 돈은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제가 수요일에 일을 그만 둔다고 하고 금요일까지 출근 하고 토일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느라 못나가겠다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못나오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월급날이 담달 7일인데 안주면 어떻게 돼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또한 근무 하면서 심한 욕설등을 듣고 불쾌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
>이런 고용주에 대해 고발 내지는 어떠한 징계도 없는 것입니까?
>
>저는 이 고용주가 처음에 제가 사정이 좀 힘들때 어덯게든 도와주겠다고 구슬려서 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시간 빌때마다 내가 매꾸면서 일했습니다.
>
>항상 더 챙겨 준다는 식으로 말만 하고서 사람 쥐잡듯이 부려먹는 이 사람을 고발 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시급이 3000원인줄 알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만.. 현행 최저 시급이 3410원 이니 제 월급을 다시 시급 3410원으로 환산 해서 받아낼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2007.08.06 2089
질문드립니다.. 2007.08.02 732
☞질문드립니다.. (재직중인데, 회사의 연봉계약서가 문제가 있는 ... 2007.08.06 683
연차휴가산정시 군경력가산 2007.08.02 1953
☞연차휴가산정시 군경력가산 (회사 복무규정의 해석) 2007.08.06 2410
안녕하세요 조직관리 책임자입니다(임금 및 4대보험에 관하여) 2007.08.02 852
☞안녕하세요 조직관리 책임자입니다(임금 및 4대보험에 관하여) 2007.08.06 504
당직근무 후 대휴에 관한 문의 2007.08.02 997
☞당직근무 후 대휴에 관한 문의 (휴일중에 휴가사용이 가능한지) 2007.08.06 1034
출산휴가 관련.. 2007.08.01 748
☞출산휴가 관련..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를 지급받는 방법) 2007.08.06 1934
☞다시한번 질문올립니다..답변부탁드릴께요.(노동청 미진정 각서... 2007.08.06 1093
고의적인 임금체물에 관하여 2007.08.01 757
☞고의적인 임금체물에 관하여(체불임금및 업무상 발생한 손해액) 2007.08.07 747
자동퇴사일을 알고 싶습니다. 2007.08.01 1342
☞자동퇴사일을 알고 싶습니다.(사업주가 사직서 미수리시) 2007.08.07 1577
휴일근무 및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한 질의 2007.08.01 920
☞휴일근무 및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한 질의 2007.08.07 1061
☞업무외 직원의 과실을 양측이 인정할경우 급여 지급후 바로 회수... 2007.08.07 866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두번째 올리는거예요~~부탁드립니다~ 2007.08.01 513
Board Pagination Prev 1 ...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