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4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당시의 나이와 자신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최소 90일~ 최대 240일)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은 종전회사(a)에서의 퇴직이후 3년이내에 새로운 회사(b)에 재취업하게 되면 종전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고 새로운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회사를 작년 7월 20일부로 그만 두면서 고용보험도 그때까지만 냈는데요..
>
>만약에 이번에 다니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내게 되면은..
>
>그 전에 냈던 고용보험과 합산 되어 유지가 되나요..??
>
>아마 이번 직장에서 첫 월급은 8월 10일이 되어서 나올텐데요..
>
>1년이 지나서 그 전에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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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두번째 올리는거예요~~부탁드립니다~ 2007.08.01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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