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5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거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적립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자신의 재원으로 급여를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이를 조성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견회사가 사용회사로부터 받은 파견비(예:100만원)중에서 일정금액(예10만원)을 자신의 이익 또는 퇴직금부담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90만원)을 파견근로자와의 임금계약을 통해 9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을 노사간에 약정한 근로자의 급여(9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자신의 파견 수입액(10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보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파견회사가 귀하와 약정한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90만원)에서 71000원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회사로부터 받는 파견근로의 댓가(100만원)에서 71000원을 공제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와 약정한 임금에서 퇴직적립급을 공제한다면 위법하며, 매월마다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은 물론 차후 실질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의 납부의무만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회사에 소속된 파견사원입니다.
>여기서 글을 읽고 또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근로자 월급에서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입사 10개월차인 제가 매월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거 맞죠??(10개월 동안 매월 71000원씩 적립되었음)
>제가 모두 달라고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법으로 정한 퇴직금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
>지금까지 공제된 금액 돌려받는다면 이자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익월부터는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지 않길 바라는데
>제가 회사측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파견회사 입장에서는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서 주는거 같은데요
>참으로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로서 제 권리를 찾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돌려받울 수 있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06년 10월 11일에 입사했는데 07년 10월 19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과 별도로 당연히 퇴직금 요구도 할 수 있는거지요??
>
>마직막 질문...(질문이 많아 죄송...)
>제 급여 수당중에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이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 토요오전근무를 하는 것이 책정된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금액이랑 4000원 가량 차이가 나길래 물어봤더니
>부가세를 공제했다는데 급여에도 부가세를 공제하나요??
>전 금시초문이고 아는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
>바쁘신데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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