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특별수당 등)은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연장,야간,연월차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저희 상담소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특별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특별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개인별
>차등 지급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특별수당이 퇴직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회사로썬 수당 신설 시 부담이 상당히
>클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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