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특별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개인별
차등 지급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특별수당이 퇴직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회사로썬 수당 신설 시 부담이 상당히
클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등 지급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특별수당이 퇴직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회사로썬 수당 신설 시 부담이 상당히
클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