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0422 2007.07.24 22:03
불철주야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노력하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노동조합의 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20조 [총회(대의원대회)의기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
                 2. 임원의 선출, 불신임(탄핵).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
                 6.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7.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8. 노동쟁의 발생.
                 9. 각종 정책 간의.
                10.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6조 [노동쟁의 발생]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제 37조 [쟁의행위결의]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총회 기준)
                2.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 후 즉시 연맹에 보고한다.

노동쟁의 발생시 총회(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으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했을 경우 이것이 규약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규약위반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만약 규약 위반이라면 행정관청(노동부, 노동위원회)에 규약 위반 시정명령을 요구할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자세하게)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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