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5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내용이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따른 추가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오전8시~오후6시까지 총 10시간중 근로시간은 9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 / 209시간 = 4785원

1) 토요일(무급휴무일)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4시간*4785원*125%)=(5시간*4785원*150%)
2) 일요일 :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발생
휴일근로수당 : 9시간*4785원*150%
연장근로수당 : 1시간(8시간 초과분)*4785원*50%

2.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내용이 통상의 업무과 다른 감시단속적업무에 해당한다면 법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당직수당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초사실>
>
>①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대상 사업체임(주 5일 근무)
>
>②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임
>
>③ 통상임금 : 기본급(월 1,000,000원) 및 급식비(월 150,000원)
>
>④ 토요일 및 일요일 출근사유
>
>   사무실 주차장 천정이 내려 앉아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었고, 사무실 입주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에 하기로 했고,
>
>   우리 회사 관련업무 담당자가 보수공사시 주변 사무실 및 주택 거주자들의 민원(소음/분진등)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
>   일부는 공사감독(물론 감독은 외주업체에서 하지만) 등 을 위해 다른 직원들은 집에서 쉬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성격은 주로 단속적인 업무로 볼 수 있음.
>
>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6시까지
>
>
><질    문>
>
>ㅇ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및 수당
>
>① 토요일(무급휴무일) :
>
>② 일요일(유급휴일)   :
>
>
>ㅇ 간단하게 수당 산출 공식도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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