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 일하는 사업장에서 노사간에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26시간입니다. 그리고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관례상 법이 정한 기준보다 좋은 조건의 처우(귀하의 경우 연차수당에 대해 226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84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를 유지해왔다면 관행에 의한 기준을 조건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44시간의 경우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은 다음과 산정함이 맞습니다.
   - 시간외수당 : (통상임금 월액/226시간)×1.5×초과근무시간
   - 휴일수당 :  (통상임금 월액/226시간)×1.5×휴일근무일수
   - 연차수당 :  (통상임금 월액/184)×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그리고 주40시간시의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의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외수당 : (통상임금 월액/209시간)×1.5×초과근무시간
   - 휴일수당 :  (통상임금 월액/209시간)×1.5×휴일근무일수
   - 연차수당 :  (통상임금 월액/184)×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참고로, 주44시간시의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근로제공시간 44 + 일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 * (7일/12개월/365일)= 226시간
참고로 주40시간의 경우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주간의 근로제공시간 40 + 일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 * (7일/12개월/365일)= 22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를 시행하게된 업체인데요
>종전 주44시간 근무일때와 주40시간 근무일때를 비교하여 시간외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계산식좀 알고싶은데요
>
> o 주44시간
>   - 시간외수당 : (통상임금 월액/226시간)×1.5×초과근무시간
>   - 휴일수당 :  (통상임금 월액/26일)×1.5×휴일근무일수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월액/184)×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
> o 주40시간
>   - 시간외수당 :
>   - 휴일수당 :
>   - 연차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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