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수락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장기간 사직의사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싯점부터 당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차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회사로부터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인수인계는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락하고 다만 맡은 바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여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가 귀하의 업무인수인계에 대해 인지하였다거가 이를 지시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락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작성한 업무인수인계확인서에 회사가 이를 접수하거나 서명하였다면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급상태에서 재차 사직의사표시(사직서)를 제출한다면 5개월전에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귀하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 사료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구두상으로 사직을 표명하고 현재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맞췄습니다.
>업무인수인계가 끝나고 사장님께서 근속기간중 발생한 영업 미수금에 대해 직접 처리를 하고 나가라고 퇴직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금업체에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 현재 제가 직접 돈을 받으러 다닐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됩니다.
>전혀 사장과 대화가 안통해 몇일전부터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던게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손해배상소송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결론도 알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할까 하는데 괜찮을런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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