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상담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는 상시 근로 직원 500인 이상 사업체로서 각종 휴일
당직제도들이 우후 죽순 처럼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문제가 된점은 토요일 오전당직(09:00-13:00)이 새로
신설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위의 당직제도 말고도 이런 저런 당직들이 많습니다.
이때 궁금한점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당직제도를 새로 신설하여
운영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만약 동의를 하였다면 그 수당의 지급
방법은 어찌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현재 주말 8시간 당직인 경우는
일일급여액의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4시간 당직인 경우
2만원의 실비만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는 상시 근로 직원 500인 이상 사업체로서 각종 휴일
당직제도들이 우후 죽순 처럼 생겨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문제가 된점은 토요일 오전당직(09:00-13:00)이 새로
신설되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위의 당직제도 말고도 이런 저런 당직들이 많습니다.
이때 궁금한점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당직제도를 새로 신설하여
운영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만약 동의를 하였다면 그 수당의 지급
방법은 어찌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현재 주말 8시간 당직인 경우는
일일급여액의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4시간 당직인 경우
2만원의 실비만 일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