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하지만, 출산후 1년미만자의 여성에 대해서는 당해자의 동의를 얻은 동의서와 함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을 첨부한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인가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최소한 귀하의 동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해 임산부의 동의서 없이는 노동부 인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래 관련법률내용을 소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야업·휴일근로의 인가】
①사용자는 법 제68조(신법 제7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인 자를 야업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
>제가다니는곳은 1000명이상의 대기업이므로 당연히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때는 어쩔수없이 야간근로를 해야하나요?
>
>야간근로를 하지않을수있는 다른방법은 없나요?
>
>감사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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