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그 기산점은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처럼 월의 중간(예: 7월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달력으로 따져 1월간 개근하면(=7.2~8.1.까지 개근하면) 1일의 월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차원에서 소모적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출근율 계산을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통일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일적 월차휴가관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회사가 통일적 월차휴가관리(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출근율 산정대상 마감일까지 1월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입사일부터 월말일)을 기간하였다면 1일의 유급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출근율 대상기간을 회사가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월중 퇴사자의 퇴직시에는  회사의 통일적인 월차휴가관리기간(매월1일힐때 1월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1963.04.17, 근지 1455.9-6515 )
"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역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역월에 의함으로써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일 이후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더 의문이 생겨서요.
>저희 직원분중에 7.2일(월)에 입사하신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7월1일은 일요일이라 7.2(월)출근을하셨는데..
>그럴경우 한달 만근으로 월차가 8월에 한개 생기나요??
>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를 쳐서 만근이 되지 못한걸로 봐야 하는지
>아님 7.2일부터 31일까지 출근했을경우 만근으로 월차가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2007.07.30 667
야간수당, 야근수당 산출방법 2007.07.26 2434
휴일 오전당직의 임의적시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007.07.26 1119
도급계약을 맺은 병원에서의 행하는 것들에 대한 위법여부 2007.07.26 609
노동부 출석 및 몇가지 질문 2007.07.26 1052
☞노동부 출석 및 몇가지 질문 (권고사직과 해고) 2007.07.26 1904
회사에서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경우 2007.07.26 1002
☞회사에서 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경우 (사직서 제출과 업무인수... 2007.07.26 1203
은행본점에서 용역경비원 (과거 용역청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 2007.07.25 2600
채용 내정자에 대한 입사일 연기관련 질의 2007.07.25 3276
부당해고인지? 2007.07.25 598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직장상사의 사직통보조치가 해고인지) 2007.07.26 2123
수당 산출 계산방법 문의 2007.07.25 861
☞수당 산출 계산방법 문의 (주40시간의 경우와 주44시간의 경우) 2007.08.06 2456
63945 기준시간 ????? 2007.07.25 568
☞63945 기준시간 ????? 2007.08.06 492
급여를 미루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잇을까요? 2007.07.25 821
[질문] 사직날짜 정하기에 대해 질문드려요. 2007.07.25 1211
☞[질문] 사직날짜 정하기에 대해 질문드려요. 2007.07.26 2187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없애서 못주겠다나요? 2007.07.25 695
Board Pagination Prev 1 ... 2689 2690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