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제도가 당연적용되는 사업장(50인~99인 사업장)은 별도의 조치없이 2007.7.1.부터 자동으로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40시간제도가 자동으로 적용되더라도 기존의 취업규칙이 주44시간제도를 골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주40시간제도에 맞게 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개정신고시에는 1) 개정된 취업규칙 2)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 서명부 또는 의견서)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노동부 신고절차(필요서류등...)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노동부 신고절차(필요서류등...)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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