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법상 조합원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행동하는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노조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설립인준 취소를 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신청을 한다는 것만으로 행정관청이 기왕에 설립된 노조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된 상급단체나 상담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치밀한 작전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왕에 설립된 노조(일명 어용노조)에 가입하여 노조대표자를 해임시키고 새롭게 진정한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노조로 바꿔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과정에서 노조가입신청서를 노조에 제출하면 기존 어용노조 사람들이 이를 접수하지 않거나 반려할 수 있으나, 노조위원장의 직권으로 노조가입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노조가입서를 제출하는 경우, 내용증명의 방식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
>전직원이 55명,  임원이 5명,  간부가 20명/ 평직원이 30명 정도인 중소기업입니다.
>
>평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할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벌써 간부위주로 노조를 설립하였더군요.
>
>
>1) 간부 위주의 노조가 설립이 가능한지요?(조합장도 간부)  
>
>  현 노조를 그대로 두고, 평직원 노조를 따로 설립할 수 있는지요?
>
>
>2) 현 노조가 위법이라면 어떤 절차로 해산을 시켜야 하는지요?
>
>
>3) 평직원들이 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지요?
>
>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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