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우선적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교통비 등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공통된 입장은 근무일에 대한 출퇴근등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예:한달의 출근일수가 25일이니까 1일 2000원*근무일수 20일=40000원을 지급하는 형태)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무일이 아닌 휴일등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교통비라면(예: 한달의 근무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 40000원이 지급되는 형태) 이는 교통비용에 따른 실비변상의 성격보다는 임금보전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근로댓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5만원이 매월마다의 출근일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https://www.nodong.kr/403303
참고적으로 교통카드 형태로의 지급 등 금품지급형태 등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교통비를 개인의 교통카드에 적립을 시켜줍니다
>한달에 50,000씩
>이 경우 퇴직금계산시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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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우선적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교통비 등과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공통된 입장은 근무일에 대한 출퇴근등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예:한달의 출근일수가 25일이니까 1일 2000원*근무일수 20일=40000원을 지급하는 형태)이라면 이는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근무일이 아닌 휴일등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교통비라면(예: 한달의 근무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금액 40000원이 지급되는 형태) 이는 교통비용에 따른 실비변상의 성격보다는 임금보전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근로댓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5만원이 매월마다의 출근일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https://www.nodong.kr/403303
참고적으로 교통카드 형태로의 지급 등 금품지급형태 등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교통비를 개인의 교통카드에 적립을 시켜줍니다
>한달에 50,000씩
>이 경우 퇴직금계산시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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