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5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6.4에 퇴직한 것에 대한 실업급여는 그 수급자격인정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싯점(2007.7)에서 1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2006.4.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2006.4.퇴직이후 재차 취업하셨다고 하니 2006.4.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비자발적인 퇴직 등)라면 비록 현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현재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중요하며 퇴직일 현재의 나이가 만65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렵게 지내고 있는 노동자 등을 위하여 아낌없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림니다.
>저는 69년1월부터 2004년말까지 만36년간 공무원과 공공기업에 근무를 마치고 명퇴를 하였으며, 명퇴와 동시(2005년1월) 협력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2006년4월 사주의 요청에 의하여 같은회사내 또하나의회사 대표직을 맞게 되였읍니다(일명 바지사장). 그러던중 2007년 7월5일 거액의 재산담보를 요청하여 사직서를 냈읍니다.
>사직할시 실업급여에 대하여 회사측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읍니다. "지금상태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회사에 재취업하여 6개월만 다니면 과거에 내가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우선 그방식으로 해달라 만약 이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실업급여에 손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 주겠다." 하는 식 이였읍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찌하면 좋은지 모르겠읍니다.
>다행이도 취직이 금방 되면 해결이 될런지도 모르는 일이고, 자꾸 늦어질 경우 언제까지 마냥가다려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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