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06년6월28일부터 ‘07년 4월30일까지 휴직하고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07년 5월1일부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으로 재 휴직(‘07년7월18일부터 2개월)을
신청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건강상이유로 휴직 시 1년(’07.6월말까지는 2년이었으나 ‘07년 7월1일부로 노사 합의에 의해 1년으로 수정됨)이며
급여지급은 7개월 동안 통상임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 7개월 동안 통상임금 지급 받았음)
질의)동일질병으로 재휴직시 휴직기간과 임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 휴직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휴직 가능한 기간이 초과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재휴직기간 동안 임금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까?
‘07년 5월1일부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으로 재 휴직(‘07년7월18일부터 2개월)을
신청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건강상이유로 휴직 시 1년(’07.6월말까지는 2년이었으나 ‘07년 7월1일부로 노사 합의에 의해 1년으로 수정됨)이며
급여지급은 7개월 동안 통상임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 7개월 동안 통상임금 지급 받았음)
질의)동일질병으로 재휴직시 휴직기간과 임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 휴직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휴직 가능한 기간이 초과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재휴직기간 동안 임금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