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6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노동부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전자회사에다니는 주부입니다.    얼마후에  4번쟤 아이를 출산할예정이라서 회사에출산휴가신청을 했읍니다.   근데  부장이라는 사람이 출산휴가신청이 하도 복잡해서  회사측에서
>없애버렸다는군요...   근데  저 보다   몇개월전에  두사람이 출산휴가를 받은적이 있읍니다.     그사람들은 근무 1년도 안돼  출산휴가를  받아 한사람은 다시 출근하고  나 머지 한 사람은 회사에 육아 휴직을 냈는데  1년 이상근무를 안해서   육아휴직신청이 안된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 퇴사했읍니다.   부장말이  노동부에서  임신 6개월 이상된사람들은 근무하기 위험하다고  자신퇴사시키라했다는둥 말도 안되는 말만 지껄이고  애초에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부터  회사동료들에게  술사달라하더니  그자리에서 죽어도 저한테  출산휴가 안써준다했다    합니다.   웃기는 일아닙니까   전   열심히 했거든요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에도  기계를 돌리고   2시간씩  연장할때도   임신6개월때는 일주일간 회사가 바쁘다하여  야간근무도 해  주었읍니다.   근데  자기랑   술한번 안먹어주고  놀아주지 안아서 인지  좌우지간  강퇴를 권유받았읍니다.  근데   출산때문에  강퇴를 당했을 경우  제 앞에  두사람이 출산휴가를 갔다왔기 때문에   받을수  없을거 같아요..   저는 최저임금을 받거든요..      근데요...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자들이  하는 짔들이  1970년이나 똑같은거  같아요.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착각에   아줌마들이나 건들이고  술사달라하고 반말 찍찍하고...    자기가  아줌마랑 바람피우는게  무슨 자랑이라고  스릴있다고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한심해서... 이래서  발전이 있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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