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계약기간이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의 단절이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추후 계약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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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연장되었었는데 연장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또하나는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
>6개월 계약을 다시 쳬결하였습니다. 이경우 6개월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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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6개월로 재계약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 계약기간이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의 단절이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추후 계약 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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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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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연장되었었는데 연장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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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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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는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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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을 다시 쳬결하였습니다. 이경우 6개월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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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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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6개월로 재계약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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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