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1년이 연장되었었는데 연장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또하나는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6개월 계약을 다시 쳬결하였습니다. 이경우 6개월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6개월로 재계약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1년이 연장되었었는데 연장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또하나는 1년 계약직직원이 1년이되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6개월 계약을 다시 쳬결하였습니다. 이경우 6개월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6개월로 재계약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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