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 4월16일 둘째를 출산 후 육아휴직을 2007년 04년 16까지
쓰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조건은 제가 원래 실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원으로 출근하고 직책수당 십만원도 빠지게 되서
그건 별도로 받고 있긴 한데 시간외업무를 하게되면 실장이였을때와 급여가
달라집니다. 사원으로써 업무를 하려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만약 육아휴직후 직책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며 뭐가 필요할까요? 퇴직사유에 그렇게만 작성하면 가능한지 확인 해주시고
출근후 1년이 경과해서 이와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쓰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조건은 제가 원래 실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원으로 출근하고 직책수당 십만원도 빠지게 되서
그건 별도로 받고 있긴 한데 시간외업무를 하게되면 실장이였을때와 급여가
달라집니다. 사원으로써 업무를 하려니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만약 육아휴직후 직책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며 뭐가 필요할까요? 퇴직사유에 그렇게만 작성하면 가능한지 확인 해주시고
출근후 1년이 경과해서 이와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