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단체협약-②취업규칙-③근로계약 관계에서 관행
1) 집단적 관행의 경우
②에 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①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집단적 관행보다 불리하게 변경시 효력?
2) 개별적 관행의 경우
③에 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①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개별적 관행보다 불리하게 변경시 효력?
구체적으로
3) 단체협약 여후효에서
3-1)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불리할 경우?
잔존하는 규범적 부분의 효력의 성격?
①단체협약으로 봐야 하는지
②취업규칙에 준하는 집단적 관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근로계약에 준하는 개별적 관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화체설 등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는데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화체화된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닌지?(①②③ 중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성격?)
감사합니다.
1) 집단적 관행의 경우
②에 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①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집단적 관행보다 불리하게 변경시 효력?
2) 개별적 관행의 경우
③에 준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①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개별적 관행보다 불리하게 변경시 효력?
구체적으로
3) 단체협약 여후효에서
3-1)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불리할 경우?
잔존하는 규범적 부분의 효력의 성격?
①단체협약으로 봐야 하는지
②취업규칙에 준하는 집단적 관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근로계약에 준하는 개별적 관행으로 보아야 하는지
→화체설 등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는데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화체화된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닌지?(①②③ 중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성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