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1달에 몇번씩 당직근무(정상 업무)를 하는데
당일 주간(08:30~17:30)은 근무를 하지 않고 야간근무(17:30~익일08:30)후에 퇴근을하는
형태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월요일이 당직이면 월요일 저녁 5시 30부터 화요일 08:30퇴근
이구요, 금요일 및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평일당직은 시간외 1.5시간과 심야8시간, 금요일엔 시간외 5.5와 심야 8시간,
일요일및 공휴일엔 휴일8시간, 시간외 1.5시간, 심야 8시간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및 토요일에 당직을 하면 별도의 날을 정하여 4시간 0ff도 추가로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시간들이 근로기준법에 합당한지와,
어긋난다면 당직시에 발생하는 수당이 항목별로 몇시간인지와
off시행하는것도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일 주간(08:30~17:30)은 근무를 하지 않고 야간근무(17:30~익일08:30)후에 퇴근을하는
형태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월요일이 당직이면 월요일 저녁 5시 30부터 화요일 08:30퇴근
이구요, 금요일 및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평일당직은 시간외 1.5시간과 심야8시간, 금요일엔 시간외 5.5와 심야 8시간,
일요일및 공휴일엔 휴일8시간, 시간외 1.5시간, 심야 8시간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및 토요일에 당직을 하면 별도의 날을 정하여 4시간 0ff도 추가로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시간들이 근로기준법에 합당한지와,
어긋난다면 당직시에 발생하는 수당이 항목별로 몇시간인지와
off시행하는것도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