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기간종료시 계약기간 만료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요?
(예, 서면통보, 유선통보, 기간만료시 자동 해고 등)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복갱신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는지요?
(예, 3회 이상 불가, 3회 이상시 반복갱신시 법적 다툼시 문제는 없는지요?)
3.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년을 초과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지요?
휴직의 개념에 산재환자가 요양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2.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기간종료시 계약기간 만료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요?
(예, 서면통보, 유선통보, 기간만료시 자동 해고 등)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복갱신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는지요?
(예, 3회 이상 불가, 3회 이상시 반복갱신시 법적 다툼시 문제는 없는지요?)
3.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년을 초과한다는 말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지요?
휴직의 개념에 산재환자가 요양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