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351 2007.07.23 12:02
아래 관련 추가사항입니다.
단체협약서상 임금에 관한 조항과 복지후생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복지후생사항은 합의 하게 되어있는데
아래의 사항을 임금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복지관련 내용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법으로, 기존의 회사내 규정을 통해 확대개정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회사내 규정개정(취업규칙의 개정에 준함)을 통해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합의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의 의견만을 들어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음),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기존의 규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합의는 아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내복지기금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다음의 복지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
>직원임차사택 보증금 증액 및 이용기간 확대
>유치원보조비 지원 시설 확대 및 금액 증액
>의료비 지원대상 부분 확대
>경조금 지원금 증액
>재해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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