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직원이 55명, 임원이 5명, 간부가 20명/ 평직원이 30명 정도인 중소기업입니다.
평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할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벌써 간부위주로 노조를 설립하였더군요.
1) 간부 위주의 노조가 설립이 가능한지요?(조합장도 간부)
현 노조를 그대로 두고, 평직원 노조를 따로 설립할 수 있는지요?
2) 현 노조가 위법이라면 어떤 절차로 해산을 시켜야 하는지요?
3) 평직원들이 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전직원이 55명, 임원이 5명, 간부가 20명/ 평직원이 30명 정도인 중소기업입니다.
평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할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벌써 간부위주로 노조를 설립하였더군요.
1) 간부 위주의 노조가 설립이 가능한지요?(조합장도 간부)
현 노조를 그대로 두고, 평직원 노조를 따로 설립할 수 있는지요?
2) 현 노조가 위법이라면 어떤 절차로 해산을 시켜야 하는지요?
3) 평직원들이 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