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2007.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여 적용되므로, 2006.2.1.입사자는 2007.6.30까지는 자체 내부규정에 따른 연차휴가방법대로 처리하고 2008.2.1.부터 부여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주누법에 따라 15일(2년차 적용)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2. 2007.4.1.입사자의 경우는 2007.6.1까지는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르고 2007.7.1~2008.3.31까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개정법 적용 전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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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3개월이상~6개월미만 4일/6개월이상~1년미만 8일
>1년 근무자 1년이상~2년미만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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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 부여하고 있으며, 개정법 적용일은 2007년7월1일자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2월1일자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올해 2007년1월1일자에 8일의 연차휴가 발생되는것인지? 발생한 8일의 연차를 2007.1.1~12.31일까지 동안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2008년1월1일자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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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2007년4월1일자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법인내부규정에 의거 3개월이상~6개월미만 4일/2007.7.1일자부터 4일의 연차 발생?,법인내부규정에 의거 2007.10.1일자부터 8일의 연차 발생? 발생한 연차를 2007.12.31일까지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2008년1월1일자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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