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3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분리된다는 사유로 사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장이 분리됐다는 사유로 근로조건 하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3개월간 지속되었다면 근로시간 과다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06년11월에 입사를했는데요 7월달부터 5일제가 적용되기때문에  5일제 근무를 피하기위해 우리부서만 사업자등록을따로내고 겉으론 따로떨어져 나온것처럼보이지만 실직적으론 달라진게아무것도없습니다.
> 여기서질문은요 사업자등록을 내기위해 우리부서직원들만 전원사직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을낸지금의부서로 다시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되었습니다.말로는 5일근무제를 피할려고한것이아니라 우리부서가 하는만큼 더 가져가기위해서 라고 말은하지만 매일12시간근무에 특근도 한달에1~2번은함니다.(기본근무시간을 제외하고 한달평균 잔업시간이 60~70시간정도함) 그래서 힘이들고 부장의 거짓말에 질려서 사표를 쓰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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