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1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워 보입니다. 귀하께서 2004.6.30자로 형식상 퇴직하고 2004.7.1부터 다른 형태로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2006.6.30. 퇴직은 사실상의 퇴직이 아니므로 시효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004.6.30.자로 사실상 근로관계가 해지되고 2004.8.1.부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2004.7.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6.30.자로 퇴직금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1.1.1 입사하여 2004.6.31.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사를 하고, 같은 회사의 요청에 의해 2004.8.1재입사하여 퇴직전 부서에서 호봉 및 직급을 그대로 승계하고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6.12.31. 퇴직한 경우 2004.6.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서 임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2006.12.31.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또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
>
>위와같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퇴직금청구권은 행사할수 없는것인가요?
>
>조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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