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계산시 계약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귀하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동료근로자의 증언 신뢰여부는 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후 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로 2004년 변경되었습니다.
>서류 상으론 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만
>실제 근무는 주6일을 9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
>포괄연봉제로 매월 동일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까지 포함되어 지급받았고
>취업규칙에 2주단위의 탄력적 시간제가 명시되어 있으며
>최초 3년간은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
>위 실제근무한 시간은 매일 11시간씩 근무하였는데
>그러면 6일 근무 시 9 * 6일 = 54시간(휴식시간을 2시간 빼면)
>2주단위의 탄력적시간제를 하여도 2주면 108시간인데
>108-96(2주 80시간 +16시간)=12시간의 추가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
>
>또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회사 특성상 대휴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달에 대휴를 다 쉬지 못해도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이 있는 경우만 쉬지 못한 2일만 인정.
>이런 경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런데 문제는 타임카드를 출근은 찍었는데
>퇴근은 회사에서 찍지 말라고 해서 안찍었습니다.
>
>그러나 같이 일했던 (현재근무중)동료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러면 퇴직금도 다시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한지 이제 1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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