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3 0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그리고 연차수당 및 월차수당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이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제도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연차수당)과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월차수당)은 임금채권의 시효 일반원칙과 동일하게 청구일로부터 3년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비록 13년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원리상 13년간의 연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청구일로부터 최종 3년간의 연차수당 또는 월차수당만 회사가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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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동안 근무하다가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부득이 퇴사를 하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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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연차수당은 얼마동안의 기간을 소급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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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한 적도 없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은 적도 없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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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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