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체결된 임금에 관한 사항을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항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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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보면 애매한 사정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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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6. 영양사를 공채할 당시 상호 협의하여 6호봉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의 항의(사건 본인은 비노조원임)를 받고 2호봉으로 감급하여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사자(5명)들의 불만을 해소하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
>근기법상 법적으로 제재 받을 사유는 없는지요 ? 고견을 바랍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체결된 임금에 관한 사항을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항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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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보면 애매한 사정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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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6. 영양사를 공채할 당시 상호 협의하여 6호봉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의 항의(사건 본인은 비노조원임)를 받고 2호봉으로 감급하여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사자(5명)들의 불만을 해소하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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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법적으로 제재 받을 사유는 없는지요 ? 고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