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실무를 하다보면 애매한 사정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2006. 06. 영양사를 공채할 당시 상호 협의하여 6호봉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의 항의(사건 본인은 비노조원임)를 받고 2호봉으로 감급하여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사자(5명)들의 불만을 해소하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기법상 법적으로 제재 받을 사유는 없는지요 ? 고견을 바랍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애매한 사정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2006. 06. 영양사를 공채할 당시 상호 협의하여 6호봉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측의 항의(사건 본인은 비노조원임)를 받고 2호봉으로 감급하여 지급하게 되었는데 당사자(5명)들의 불만을 해소하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기법상 법적으로 제재 받을 사유는 없는지요 ? 고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