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4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직책이 강등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이 2할이상 하향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직책 강등 = 2할이상 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임금이 삭감이 되었다했는데 삭감된 금액이 2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조건 하향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 4월16일 둘째를 출산 후 육아휴직을 2007년 04년 16까지
>
>쓰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출근조건은 제가 원래 실장이란 직책을
>
>가지고 있었는데 사원으로 출근하고 직책수당 십만원도 빠지게 되서
>
>그건 별도로 받고 있긴 한데 시간외업무를 하게되면 실장이였을때와 급여가
>
>달라집니다. 사원으로써 업무를 하려니 너무 스트레스가
>
>심하여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만약 육아휴직후 직책변경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며 뭐가 필요할까요? 퇴직사유에 그렇게만 작성하면 가능한지 확인 해주시고
>
>출근후 1년이 경과해서 이와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확인부탁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개인정보보호가 안되는데 어케해요? 2007.07.24 639
육아휴직후 복직시 주야교대근무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요? 2007.07.23 4181
☞육아휴직후 복직시 주야교대근무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요? 2007.07.23 2111
입사자가 이틀하고 그만두는 경우 2007.07.23 1136
☞입사자가 이틀하고 그만두는 경우 2007.07.23 989
노사합의여부 2007.07.23 563
☞노사합의여부 (사내복지내용의 확대) 2007.07.23 590
출산휴가로 인한 인시고과 대상자 누락에 관해 2007.07.23 1192
☞출산휴가로 인한 인시고과 대상자 누락에 관해(불이익 처우 금지) 2007.07.23 1045
급여중 호봉을 임의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지? 2007.07.21 574
☞급여중 호봉을 임의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지? 2007.07.23 730
주40시간 근무제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2007.07.21 1260
☞주40시간 근무제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2007.07.23 1333
연차수당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7.21 717
☞연차수당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2007.07.23 913
주 40시간제로 변경 되었지만 실제근무는 더 근무하는 경우 2007.07.21 778
☞주 40시간제로 변경 되었지만 실제근무는 더 근무하는 경우 2007.07.24 513
퇴직금청구 2007.07.20 677
☞퇴직금청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007.07.21 703
실업급여받을수있느지? 2007.07.20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