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결근 후 사직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무단이탈, 직무유기등을 적용하여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단이탈, 직무유기등은 공무원, 군인등에 대해서 적용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갑작스럽게 사직을 했다는 사유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갑작스럽게 사표 제출에 따른 사용주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표제출 당일부터 이틀동안 결근을 하였는데 이틀째 되는날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일반사원(원래는 부장이였음)으로 강등하고 보직도 변경시켜 버렸다고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서 같이 사표를 제출케하였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운영형태나 경영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옮길 회사를 소개해 준것 뿐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직원들은 기존 회사에 계속 출근을 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를 할것인지 그만둘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현재 딴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는 저를 고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단이탈, 직무유기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집으로 발송했다고 하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일반 근로자가 결근 후 사직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무단이탈, 직무유기등을 적용하여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단이탈, 직무유기등은 공무원, 군인등에 대해서 적용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갑작스럽게 사직을 했다는 사유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갑작스럽게 사표 제출에 따른 사용주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표제출 당일부터 이틀동안 결근을 하였는데 이틀째 되는날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일반사원(원래는 부장이였음)으로 강등하고 보직도 변경시켜 버렸다고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서 같이 사표를 제출케하였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운영형태나 경영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옮길 회사를 소개해 준것 뿐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직원들은 기존 회사에 계속 출근을 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를 할것인지 그만둘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현재 딴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회사는 저를 고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단이탈, 직무유기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집으로 발송했다고 하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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